고양시,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시술비…최대 200만원

송주현 기자 2024. 8. 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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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 보험 자격 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청구서와 시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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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고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비를 지원한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 보험 자격 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청구서와 시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완료한 후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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