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인근서 무면허 운항 모터보트 적발

홍수영 기자 2024. 8. 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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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무면허로 운항한 레저기구가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 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은 해상순찰을 통해 레저기구 대상 안전관리를 하던 중 1.53톤 급 모터보트 A호가 무면허로 운항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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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 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무면허로 운항한 레저기구가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 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은 해상순찰을 통해 레저기구 대상 안전관리를 하던 중 1.53톤 급 모터보트 A호가 무면허로 운항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 당시 A호에는 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정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해경은 오는 25일까지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레저 활동객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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