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DBS은행 서울지점,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 운영 부실

김유진 기자 2024. 8. 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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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BS은행에 명령류가 제도 개선 요구
명령휴가 점검 대상자, 연초 인사부에 사전통보
대상자, 명령휴가 일자 사전에 예측 가능
계열사 간 고객 금융거래정보 접근 권한 관리도 미흡
DBS은행 본점. /DBS은행 홈페이지 캡처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은행의 서울지점이 명령휴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DBS은행이 명령휴가제도를 직원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이 부분의 개선을 요구했다. 명령휴가제도는 사고 위험이 큰 직원을 불시에 휴가를 보내 해당 직원의 직무를 점검하는 것이다.

7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BS은행 서울지점에 명령휴가제도와 계열사 간 정보교류 관련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처를 2건 내렸다. 금감원 검사에서 DBS은행 서울지점은 직원을 불시에 점검해서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명령휴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행은 명령휴가제도를 의무적 장기휴가(Block leave) 대상자에 대한 준법감시부 점검으로 대체 운영해 점검 대상자를 연초에 인사부에 사전통보하고 있었다. 의무적 장기휴가는 직원들이 그해에 연속해 5근로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DBS은행의 제도다. 이러한 DBS은행 서울지점의 명령휴가제도 운영방식은 직원이 명령휴가 일자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알 수 있어 명령휴가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또한, 이 은행은 내부통제위원회에 명령휴가 실시현황도 별도 안건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은 중요 실물 관리업무 담당직원 등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명령휴가 점검 대상자가 점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도록 준법감시부가 인사부로부터 의무적 장기휴가 계획을 공유받아 명령휴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조치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 실물 관리 업무는 자금관리통장, 유가증권, 중요열쇠, 인장, 중요증서(수표용지 등)와 같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업무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명령휴가 대상 인원 및 비율, 점검항목의 적절성, 제도 관련 개선필요 항목 등 명령휴가 실시 현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별도 안건으로보고해라”라고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또한 DBS은행 서울지점이 계열사 간 정보 교류 차단을 위한 계열사 임직원의 접근 권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내규에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가 보관된 외환·파생상품 운용시스템에 계열사 임직원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며 계열사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DBS은행 서울지점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도록 지정한 준법감시인은 접근 권한에 대해 최종 승인자가 아닌 사전 협의 단계에서 중간 승인 역할에 한정돼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은행이 접근권한을 독립·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DBS은행 서울지점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가 해외 계열사 간에 부적절하게 공유돼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막는 내부통제 절차도 적절하게 갖추지 못했다. 은행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임직원이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DBS은행은 시스템 접근 권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상시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접근 권한 요청자의 직무 범위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 구체적인 조회 내용을 사후 점검하고 있지 않아 고객 금융거래정보가 실효성 있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미흡했다.

금감원은 DBS은행에 “구체적인 정보 사용 목적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은행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통제 절차를 강화해라”라며 “해외 트레이딩부서 임직원에 대한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은 내부통제기준에 부합한 구체적인 정보 사용 목적이 확인되고 사후 점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부여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임직원에 대한 접근 권한은 말소하는 등 정보교류 차단에 대한 적정성 점검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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