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수출·수주, 초보 기업도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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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직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발간해 기업이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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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여러 차례 열린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스마트팜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직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발간해 기업이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안)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각각 국문·영문으로 작성됐다.
특히 수출 초보 기업도 표준계약서(안)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중요 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을 부기한 해설이 포함돼 있다.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표준계약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팜 기업도 충분히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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