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마약유통’ 의혹 무마한 적 없어···대통령실 무관”
관세청이 ‘세관 마약유통’ 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당시 마약조직원과 세관 직원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병노 서울경잘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인천세관직원들이 브리핑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관세청은 “세관 연루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기관 차원의 요청이었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체포된 마약운반책이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마약운반책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마약 밀반입 조직들이 마약운반책을 포섭할 때 안심시키고 적발됐을 때 형량 감경을 유도하고자 ‘세관직원을 매수했다’고 거짓정보를 흘린다는 게 관세청 주장이다.
그러면서 “마약운반책 진술과 실제 직원들의 근무상황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운반책이 지목한 세관 직원 중 한 명은 당시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은 해당 동선의 출입기록이 없다”고 했다.
관세청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마약운반책의 진술만으로 마약단속직원을 확정범 취급한다면 국경단계 마약 단속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마약운반책은 앞으로도 세관직원 명단을 입수해 같은 수법을 쓸 것이며 궁극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좌천권까지 쥐게 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압수수색 5회, 현장검증 5회 등 강도 높은 경찰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면서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 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처분하겠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내에 필로폰 24kg를 밀수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을 검거한 뒤 세관직원이 밀반입을 도왔다는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9월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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