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대전고속도로, 예산수덕사나들목 인근 양방향 갓길 차단

허진실 기자 2024. 8. 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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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충남 예산 당진대전고속도로 24.4~27㎞ 지점(예산수덕사나들목~신양나들목 구간) 양방향 갓길 장기차단 및 차로폭 조정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은 오는 12월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110㎞에서 90㎞로 변경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속 및 안전운전과 함께 통제요원의 교통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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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폭도 조정…12월까지 제한속도 시속 110→90㎞
충남 예산 당진대전고속도로 차로폭 조정 작업구간. (한국도로공사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충남 예산 당진대전고속도로 24.4~27㎞ 지점(예산수덕사나들목~신양나들목 구간) 양방향 갓길 장기차단 및 차로폭 조정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은 오는 12월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110㎞에서 90㎞로 변경된다.

이번 공사는 서부내륙 10공구 건설공사 예산분기점 확장 작업의 일환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속 및 안전운전과 함께 통제요원의 교통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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