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금법 더 빨랐다면… 티몬·해피머니 무차별 할인발행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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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광범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품권·티몬 캐시 등의 할인 발행이 다음달부터 어려워진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부채비율이 200%를 넘긴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해 발행할 수 없어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개정 전금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시행되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 발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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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금법에선 재무건전성 나쁘면 할인 발행 못 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광범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품권·티몬 캐시 등의 할인 발행이 다음달부터 어려워진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부채비율이 200%를 넘긴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해 발행할 수 없어서다. 티몬과 해피머니아이엔씨 등은 일찍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어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 발행할 수 없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개정 전금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시행되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 발행이 금지된다.
전금법 개정안 제36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 발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은 전자금융업자 등록·허가 기준과 동일한데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선 안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티몬과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해서 발행할 수 없다. 티몬의 누적 손실은 1조2644억원(2022년)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2023년도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해피머니아이엔씨도 수년째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티메프는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 할인율에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위해 대량으로 이를 구매했다.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자 해피머니 사용처들이 제휴를 끊으면서 상품권들은 휴지 조각이 됐다. 정확한 피해액은 조사 중이나 수천억원대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티메프는 상품권 할인 판매를 단기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처럼 썼다. 발행업체로부터 이미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공급받는데 여기서 더 할인을 붙여 역마진까지 감수했다. 특히 해피머니 발행 규모는 지난 5월부터 대폭 늘었는데 티메프의 무분별한 자금 조달에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협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티몬도 자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 캐시'를 할인 발행해 판매해왔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할인율을 10%로 올려 판매했다. 티몬 캐시는 지급보증보험에 따라 SGI서울보증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보증 규모는 최대 10억원인데 지난 6월30일 기준 티몬 캐시 잔액은 5억6096만원이다. 다만 지난달부터 10% 할인율로 대거 발행된 티몬 캐시 잔액이 포함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총발행액이 보증 한도의 50배인 500억원에 달할 거라는 추산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전금법에선 선불업자의 할인 발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며 "부채비율이 높다면 할인 발행을 못 하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의 '부채비율 200% 이하'인 재무건전성 요건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기준 미충족 시 등록 취소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 달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예치·신탁 등으로 별도 관리할 의무가 생긴다.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을 넘는 업체만 규제 대상이다. 다만 개정 전금법 시행 전에 기준을 다시 강화해 규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 행정절차 상 어려움이 있고, 개정안에 담긴 기준도 충분히 강한 편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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