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교육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17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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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이달 중순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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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이달 중순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2항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m이상 50m까지 절대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는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에 금연역 스티커 및 표지판 설치와 초·중·고교 인근 홍보 현수막 설치, SNS 및 전광판을 통해 홍보 중이다.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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