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으로 돌아가라" 혐한시위, 일본서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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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근처에서 "조선인은 돌아가라"며 혐한 시위를 벌인 이들의 행위가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됐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인권부 전문가 심사회는 지난해 9월 1일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에서 벌어진 혐한 시위에서 나온 발언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9월 1일에도 같은 공원에서 혐한 시위를 벌였고 당시 발언도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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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심사회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 판단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근처에서 "조선인은 돌아가라"며 혐한 시위를 벌인 이들의 행위가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됐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인권부 전문가 심사회는 지난해 9월 1일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에서 벌어진 혐한 시위에서 나온 발언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당시 추모비 철거를 요구하던 극우 단체 '소요카제'는 "조선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쓰레기"라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 발언을 도 인권 존중 조례에 근거해 헤이트 스피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위 당시 한 남성은 "현장에는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도 있었다"며 "차별 대상자를 직접 겨냥한 혐오 발언"이라며 도쿄도 인권부에 진정서를 넣었다.
도쿄도 인권부는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는 시위 영상의 삭제 또한 도쿄도 법무국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9월 1일에도 같은 공원에서 혐한 시위를 벌였고 당시 발언도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됐다. 단체 측은 아사히신문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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