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도 없이... 광명경찰서, 절도사건 보완수사도 ‘축소’

김용주 기자 2024. 8. 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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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가 수천만원대 절도사건을 피해자 조서 없이 피의자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보완수사 명령을 내린 가운데(경기일보 1월10자 6면) 경찰이 보완수사에서도 또다시 피해자 조서 등 정확한 피해조사 없이 수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가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보완수사에서도 또다시 피해자 조서를 받지 않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파출소에서 작성한 간이 진술서를 첨부하고 피의자 B씨에게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등 앞선 수사 결과를 되풀이해 지난 3월22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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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 조서 안 받고 檢 송치... 증거 자료 누락 등 정황 드러나
피의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뿐... 경찰 "추가범행 드러나 추후 수사"
광명경찰서 전경. 김용주기자

 

광명경찰서가 수천만원대 절도사건을 피해자 조서 없이 피의자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보완수사 명령을 내린 가운데(경기일보 1월10자 6면) 경찰이 보완수사에서도 또다시 피해자 조서 등 정확한 피해조사 없이 수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가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나섰다.

7일 광명경찰서와 피해자 A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명시 노온사동 A씨의 창고형 비닐하우스가 중장비로 파손되고 안에 있던 가전제품과 건설공구, 건설자재 등 총 7천만원 상당의 물건이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최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서 등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해 검찰이 지난 1월 피해 상황 등을 정확히 조사하라며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보완수사에서도 또다시 피해자 조서를 받지 않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파출소에서 작성한 간이 진술서를 첨부하고 피의자 B씨에게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등 앞선 수사 결과를 되풀이해 지난 3월22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조서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A씨에게 수차례 피해진술 조서를 요구했으나 진술 조서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파출소에서 작성했던 간이 진술서로 대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가 경기일보에 제공한 담당 수사관과 3월21일 주고 받은 통화기록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에는 지난 3월23일 피해자 조서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A씨와의 약속 하루 전인 3월22일 이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로 피해 진술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A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지난 2월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로 제출한 피해목록 사진 50여장이 누락돼 있는 등 사건 축소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검찰이 부실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를 비호한다면 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실제 검찰 공소장에는 도난물품에 대한 피해 금액이 없는 데다 도난 당한 물건조차 훔친 것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증거 사진 누락과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증거 사진은 수사 도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추후 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건이 약식명령 결정으로 이미 종료됐는데 종료된 사건의 증거를 어디에다 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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