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 청년 임금 착취’ 한국계 식당체인에 벌금 13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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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호주 법원으로부터 약 138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호주 ABC 방송 등이 현지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호주달러, 한화 약 5억 9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회사에 1,370만 호주달러, 소유주 신모 씨에게 160만 호주달러 등 합계 1,530만 호주 달러, 약 13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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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호주 법원으로부터 약 138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호주 ABC 방송 등이 현지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호주달러, 한화 약 5억 9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회사에 1,370만 호주달러, 소유주 신모 씨에게 160만 호주달러 등 합계 1,530만 호주 달러, 약 13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종업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일한 25세 이하 한국인이었습니다.
앞서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은 스시 베이에서 일한 직원 2명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전 매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스시 베이가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착취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움부즈맨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 연차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시 베이는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받았지만 이후 임금 착취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았으며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매장만 운영 중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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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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