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자가치료약품 반입절차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유한주 2024. 8. 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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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에서 식약처의 '암·희귀질환자의 자가 치료용 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사례'가 'BEST 5' 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환자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 제출만으로도 수입 요건확인 면제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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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에서 식약처의 '암·희귀질환자의 자가 치료용 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사례'가 'BEST 5' 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환자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 제출만으로도 수입 요건확인 면제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환자가 동일 의약품을 주기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라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47개 기관에서 제출한 적극 행정 사례 206건을 심사해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했고, 이후 온라인 국민 투표를 거쳐 BEST 5 사례로 해당 개선 사례를 선정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앞으로도 환자가 적기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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