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25억원대 손해배상 집단 소송...주민 패소
인천 서구 주민 8600여 명이 2019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원대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인천시는 서구 주민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시를 상대로 제기한 6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주민 패소가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6건의 소송 가운데 지난 7월까지 5건이 인천시 승소로 종결된 데 이어, 남은 1건의 소송에서도 최근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최종 승소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주민들은 앞서 인천시가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을 공급했고, 붉은 수돗물 사태 장기화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20만~50만 원을 인천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의 경우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다”며 “적수 사고의 위험은 수도 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들의 대응 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일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계 전환을 위해 관로의 수압을 높였는데, 높아진 수압 탓에 수도관 내부 침전물 등이 떨어지면서 녹물 등이 급수구역 가구에 공급됐다.
이 때문에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 내 26만1000가구, 63만5000여 명이 피해를 봤다. 또 주변 초·중·고등학교 62곳이 급식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시 공무원 4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지난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2명은 징역 4~6개월의 선고 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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