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도 내달부터 휴대전화 쓴다…병사 사용시간 ‘일과 후’ 유지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8. 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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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검토했으나, 일과 시간 이후로 제한한 현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 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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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 뉴스1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검토했으나, 일과 시간 이후로 제한한 현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 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했다.

이에 따라 일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일과 후(오후 6시~9시) 및 휴일(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유지된다.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범운영한 결과, 여러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21년 11월~2022년 2월 육군 15사단을 대상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1차 시범운영 △2022년 6~12월 대상 부대를 11개로 확대해 2차 시범운영 △2023년 7~12월 대상 부대를 전 군의 20% 수준인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해 3차 시범운영을 했다. 3차 시범운영 때는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즉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경계·당직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게 했다.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나 지휘관이 승인한 시간·장소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식사·개인자율활동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위반 시 제재 기준은 경미한 사용 수칙 위반의 경우 기존 사용 제재만 하던 것에서 사용 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 중 선택하도록 강화했다. 보안규정·법령 등 위반의 경우에는 기존 사용 제재 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처분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결과, 이러한 조치에도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강화된 처벌에도 사용 수칙 위반 건수는 시범운영 전과 비슷했으며, 육군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영내 사진 촬영 후 온라인 게시, 보안 앱 임의 해제,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이 적발됐다.

국방부는 “무엇보다도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며 “군은 강력한 국방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기존에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의 경우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내일준비적금 가입 및 인터넷 편지 출력 부담 경감 등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했다. 내달부터 훈련병들은 주말·공휴일에 한해 휴대전화를 1시간 사용할 수 있다.

군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의료 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간 효율적인 환자 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 생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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