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청년 부려먹더니”...임금착취 호주 한국계 초밥집에 138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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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호주 법원으로부터 약 13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 시각) 호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호주달러(약 5억9000만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회사에 1370만호주달러(약 12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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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 시각) 호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호주달러(약 5억9000만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회사에 1370만호주달러(약 12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의 소유주 신모씨에게도 160만호주달러(약 14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피해를 본 모든 직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종업원 중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일한 25세 이하 한국인이었다.
앞서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은 스시 베이에서 일한 직원 2명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의혹을 신고받고 전 매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고, 스시 베이가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착취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나 커츠먼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뻔뻔하지만 결국 실패한 시도”라며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 행위가 고의적으로 저질러졌다”고 판단했다.
FWO는 임금 미지급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이라며 스시 베이가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고의로 반복해서 착취했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았으며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매장만 운영 중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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