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금연구역 172개소·금주구역 122개소 지정

김형중 2024. 8. 7.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7일 금연구역 172개소, 금주구역 12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확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범위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확대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7일 금연구역 172개소, 금주구역 12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확대된다.

또한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학교 인근 버스 정류소 49개소와 택시 승차대 1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가 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8월 17일부터 지정 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은 과태료 10만 원,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은 과태료 3만 원(9월부터 5만 원), 금주구역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김기남 공주시 보건소장은 "금연·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및 음주 폐해로부터 어린이와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