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초·중·고·대학생 진로 탐색 지원 확대 '진로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태경 기자 2024. 8. 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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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기존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강화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대식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초·중·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 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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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기존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강화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지역의 진로교육센터를 통해 자신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부의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해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국에 233개의 진로교육센터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시·군·구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진로체험 신청-연결-프로그램 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218개의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내부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교육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확대가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대학 간 긴요한 협력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대식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초·중·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 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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