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전 의원 "문화유산법 적용해 DJ 사저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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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매각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병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근현대문화유산 보존법을 적용해 보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대통령 사저를 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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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 따질 때 아니고 보존 의지 중요"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매각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병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근현대문화유산 보존법을 적용해 보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대통령 사저를 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김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사저를 100억원에 커피 프렌차이즈 기업에 매각했다"며 "이 민간 기업은 사저 건축물이나 부지를 변형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 제가 발의해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된다"며 "우선 국가 유산청이 사저를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 서울시 등 관련기관이 개발 행위를 유보하고,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가 해당 부지와 건물을 재매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 한가하게 책임 소재나 따지고 분기탱천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다. 유가족이 민간에 팔아넘겼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보존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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