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항공권 미환급금 6200억…강대식,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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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항공기 미탑승에 따른 항공권 미환급금이 6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항공기 미탑승 시 위약금을 제외한 공항시설 이용료와 출국납부금 등은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지만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이 10년간 62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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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10년간 항공기 미탑승에 따른 항공권 미환급금이 6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항공기 미탑승 시 위약금을 제외한 공항시설 이용료와 출국납부금 등은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지만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이 10년간 6200억 원에 달한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24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 2382억 원, 티웨이항공 229억 원 등의 순이다.
강 의원은 최근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반환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반환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소관 기관과 부처 등 항공 정책 관할 당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적 피해를 줄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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