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항공권 미환급금 6200억…강대식,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남승렬 기자 2024. 8. 7.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10년간 항공기 미탑승에 따른 항공권 미환급금이 6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항공기 미탑승 시 위약금을 제외한 공항시설 이용료와 출국납부금 등은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지만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이 10년간 6200억 원에 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10년간 항공기 미탑승에 따른 항공권 미환급금이 6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항공기 미탑승 시 위약금을 제외한 공항시설 이용료와 출국납부금 등은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지만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이 10년간 6200억 원에 달한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24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 2382억 원, 티웨이항공 229억 원 등의 순이다.

강 의원은 최근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반환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반환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소관 기관과 부처 등 항공 정책 관할 당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적 피해를 줄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