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너무 뚱뚱"…성관계·대화 원하면 돈 내라는 아내, 이혼당했다

박형기 기자 2024. 8. 7.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만에서 남편이 너무 뚱뚱해 성관계가 힘들다며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돈을 요구한 부인이 결국 이혼당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대만의 한 남편은 아내가 성관계가 힘들다며 관계할 때마다 현금을 요구하자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부인은 남편이 너무 뚱뚱해 성관계가 매우 힘들어 성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대만에서 남편이 너무 뚱뚱해 성관계가 힘들다며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돈을 요구한 부인이 결국 이혼당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대만의 한 남편은 아내가 성관계가 힘들다며 관계할 때마다 현금을 요구하자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부는 지난 2014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다.

남편은 부인이 2017년부터 한 달에 한 번만 성관계를 하는 등 성관계에 제한을 두었고, 2019년부터는 성관계를 완전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부인은 남편이 너무 뚱뚱해 성관계가 매우 힘들어 성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인은 성관계를 하거나 대화를 하려면 남편에게 15달러(약 2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결국 남편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성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부인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급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