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제주시체육회장, 기자회견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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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고 과태료가 부과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과 관련, 제주시체육회가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놓고 돌연 취소했다.
시체육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시체육회 현안사항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체육회 노조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판정 등에 따른 진정한 사과를 듣기 위해 왔는데, 취소돼 황당하다"며 "시체육회는 회장 사퇴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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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입장 발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취소"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고 과태료가 부과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과 관련, 제주시체육회가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놓고 돌연 취소했다.
시체육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시체육회 현안사항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일부 취재진과 노조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았으나, 시체육회 관계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체육회 측은 "회장과 직원들이 협의하는 단계여서 입장 발표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체육회 노조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판정 등에 따른 진정한 사과를 듣기 위해 왔는데, 취소돼 황당하다"며 "시체육회는 회장 사퇴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철 회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정을 받고 지난달 과태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양영수 의원은 지난달 19일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회장의 갑질 행위는 총 12가지로 그 내용은 참담하다.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배달에 직원 강제 동원, 조합원 강제 가입, 신용카드 발급 강요, 주말 경조사에 직원 강제 동원, 그리고 지속적인 폭언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근 광주지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갑질이 인정됐다"며 "더 참담한 것은 이렇게 상처받은 직원들과 회장을 조율해야 할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역시 입에 담지도 못할 여성비하 욕설, 폭언 등으로 현재 갑질 조사 중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체육회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회장과 사무국장의 비윤리적인 횡포에도 행정이 이들을 방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명확한 직무 유기"라며 "조속히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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