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손해배상 소송서 주민 패소

이병기 기자 2024. 8. 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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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일어난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생긴 '붉은 수돗물' 사태로 서구 주민 8천609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서 원고가 모두 패소했다.

당시 서구 주민들은 수계 전환으로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사고 장기화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총 6건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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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본관 전경. 경기일보DB

 

5년 전 일어난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생긴 ‘붉은 수돗물’ 사태로 서구 주민 8천609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서 원고가 모두 패소했다.

당시 서구 주민들은 수계 전환으로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사고 장기화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총 6건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2월과 7월 5건이 인천시 승소로 결정됐으며, 남은 1건도 최근 원고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인천시가 모두 이겼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 상 불가피하게 존재해 어느 정도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일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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