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혜택 받고 시설 개방 나몰라라 행태에 칼 빼든 서울시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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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 등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아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시설 개방 약속을 미이행할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3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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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 등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아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시설 개방 약속을 미이행할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재건축 단계별로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이를 명시한다.
아울러 시는 형식적으로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자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동시설 운영권과 관련한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런 지침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운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설을 계속 개방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 건축물로 올린다. 용도변경도 제한하고 모범 단지 보조금 혜택 등도 배제한다.
현재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31곳이다. 이 중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이를 어기는 건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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