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24시]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 구성 협력 강화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8. 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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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인원 9명→25명 확대 담은 개정조례 12일 공포
학령인구 감소 따른 위기극복 동반성장 등 유기적 협력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부천시와 관내 대학 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극복과 동반성장을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담은 조례가 개정, 시행된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3월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대표 발의) 등 19인이 발의해 제정됐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조례에는 부천시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부천시와 지역대학 간 실효성 있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지난달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수정가결 후 이달 12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학 정책협의회'에서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을 통한 대학협력 목적 구체화 ▲협의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25명 내로 확대 ▲구성 위원을 기존 부천시와 지역대학 대표에서 시 소속 실·국·소·단장, 대학 대표가 추천하는 대학의 주요 부서장, 이 밖에 기업·산업·대학 관련자로 확대·조정이다. 

해당 조례 최초 제정 시 대표발의했던 장성철 의원은 "RISE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을 대비하고 지역발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부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옥 미래세대지원과장은 "하반기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를 잘 준비해 개최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력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부천시, '생명사랑실천 편의점 마음이음존' 사업 진행

경기 부천시는 부천시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생명사랑실천편의점 마음이음존(ZONE)'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BGF리테일 부천지부와 협약을 통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올해 기존 10개소(부개은서점, 부천소사본점, 소사베스트점, 소사주공점, 송내성주점, 심곡골드점, 심곡리브점, 심곡향기점, 원미베스트점, 역곡지영점)에서 5개소(원종제일점, 원종행복점, 삼보테크노점, 부천아이파크점, 부천고강수주점) 늘어난 총 15개소의 생명사랑실천편의점이 운영된다.

마음이음존(ZONE)은 자살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마음 방역을 위해 마련된 자살예방사업이다. 

1인 가구와 젊은 연령층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을 방문하면 내부에 비치된 홍보물(QR스티커, 배너)을 통해 온라인 마음 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마음 검진을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230명에게 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12월 6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원민 시 건강도시과장은 "청·장년층이 튼튼해야 지역에 활기가 돌 수 있다. 생명사랑실천편의점을 통해 마음이 아픈 청·장년들이 도움을 받고 힘을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 부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다음달 말까지 운영

경기 부천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부천시 제공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미등록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변경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시 도시농업과(길주로 210-3, 판타스틱오피스 3층)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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