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안 되는 줄 몰라”...BTS 슈가, 범칙금·면허취소 처분[종합]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8. 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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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도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이 적용돼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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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사진ㅣ스타투데이 DB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는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도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이 적용돼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이뤄진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연 슈가는 “제가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슈가는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책임을 통감했다.

빅히트 뮤직 역시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선복무 후입소 제도에 따라 지난 3월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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