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마약 연루 수사' 무마한 적 없어"

정연 기자 2024. 8. 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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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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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 6명을 검거하면서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왔다는 이들 조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작년 9월 세관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한 백해룡 경정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 진술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혐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엄격히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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