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재수사 "고소 각하 미흡했다"

박혜연 기자 2024. 8. 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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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게임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오해를 받았던 애니메이터가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각하 결정한 '집게손가락'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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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는 수사 필요함에도 각하…미흡한 결정 인정"
서울중앙지검 검토 중…집단 사이버불링에 '면죄부' 논란
서울 서초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넥슨 게임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오해를 받았던 애니메이터가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각하 결정한 '집게손가락'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했다"며 "검찰과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돼 검찰이 검토 중이다.

앞서 스튜디오 '뿌리' 소속 애니메이터 A 씨는 지난해 11월 넥슨 게임 홍보영상에서 '집게손' 모양이 등장한 장면의 콘티 담당자로 지목되면서 온라인상에 신상이 퍼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방·모욕성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집단 '사이버불링'(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A 씨는 올해 6월 자신을 향한 수위 높은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해당 게시글을 두고 "의견 표명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혀 사이버불링에 공적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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