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년 임금 착취한 호주 한국계 초밥 체인…벌금 무려 1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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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호주 법원으로부터 약 138억원의 기록적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과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3129호주달러(약 5억 9000만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 회사에 1370만 호주달러(약 124억원), 이 회사 소유주 신모씨에게 160만 호주달러(약 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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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호주 법원으로부터 약 138억원의 기록적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과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3129호주달러(약 5억 9000만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 회사에 1370만 호주달러(약 124억원), 이 회사 소유주 신모씨에게 160만 호주달러(약 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또 피해를 본 모든 직원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종업원 대다수는 워킹 홀리데이나 취업 비자로 일한 25세 이하 한국인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48호주달러(4만 3000원)에서 최대 8만 3968호주달러(약 7589만원)를 받지 못했다.
앞서 FWO는 스시 베이에서 일한 직원 2명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의혹을 신고받고 전 매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고, 스시 베이가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착취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WO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 연차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식당이 취업 비자 보증을 서 줄 경우 그 대가로 임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애나 커츠먼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를 숨기려던 뻔뻔하지만 결국 실패한 시도”라며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질러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FWO 측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호주에서 용납될 수 없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FWO는 “임금 미지급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이라며 스시 베이가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고의로 반복해서 착취했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았으며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매장만 운영 중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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