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은희,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자립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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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립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부처별 소관사업에 관계없이 위기취약청년을 종합지원할 센터의 지정 및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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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청년 종합지원 근거 마련
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이를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현재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어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원대상 발굴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각 부처에는 취업부터 교육, 상담과 자산형성까지 분야별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위기청소년 지원·교육기관이 위기청년을 발견했을 때 이들을 지원센터로 안내·연계하는 등 사각지대 방지대책을 명시했다. 부처별 소관사업에 관계없이 위기취약청년을 종합지원할 센터의 지정 및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희망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기관의 사업수행편의보단 150만 취약청년들에 실질적 체감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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