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반려동물 등록 9월 말까지 해주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가 9월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종봉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아직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이 동물등록을 하여 성숙한 반려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무 대상, 기간 내 미등록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9월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고양이의 경우 선택사항이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직접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나 등록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미등록자 및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봉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아직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이 동물등록을 하여 성숙한 반려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