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머리 숙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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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공식 사과했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면 범칙금 10만 원과 함께 면허 100일 정지(0.03% 이상) 또는 면허 취소(0.08% 이상)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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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공식 사과했다.
슈가는 7일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숙였다.
그는 "제가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면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슈가는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슈가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지난 2020년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자전거)’로 분류됐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면 범칙금 10만 원과 함께 면허 100일 정지(0.03% 이상) 또는 면허 취소(0.08% 이상)가 될 수 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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