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않고 주식 거래한 한국거래소 직원 대거 적발돼

문수빈 기자 2024. 8. 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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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면서 국내 주식을 거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대거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엔 기관주의 조치, 임직원 40명에 대해 감봉·과태료·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한국거래소 임직원은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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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제재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법을 어기면서 국내 주식을 거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대거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엔 기관주의 조치, 임직원 40명에 대해 감봉·과태료·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한국거래소 임직원은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한국거래소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도 매매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쓴 직원 55명이 적발됐다.

또 이번 금감원 검사로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금지 위반 혐의 거래에 대한 감리 대상을 임의로 축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권사는 위탁자가 소유하지 않은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불가능한 증권을 매도했는지를 확인하고, 한국거래소는 증권사가 이를 기록했는지 감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2016년 3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공매도 금지 위반 혐의 거래 중 일부 거래에 대해 관계 법규와 시장감시위원회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때 감리에서 빠진 거래는 위반 일수가 1일이면서 매도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거래와 5억원 초과 거래 중 위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 거래였다. 다만 2021년 3월부터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보고받은 건에 대해 전부 감리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 중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감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도 21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에 심사 결과를 제때 알리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청구일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연기되는 경우엔 그 사유와 예상 처리 기한을 명시해 알려야 한다. 하지만 2016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7건에 대해선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회원사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5월이 돼서야 분쟁 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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