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일운체육공원 재심사 통과 위해 '사업비 축소' 편법

강미영 기자 2024. 8. 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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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일운 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됐으나 3년 이상 그 추진이 지연됐다.

그러자 시는 반려 결정 취지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없이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비만 축소한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 '조건부 추진' 결정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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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서 적발…행안부에 '지방교부세 감액' 통보
거제 일운체육공원 전경./뉴스1 강미영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일운 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됐으나 3년 이상 그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시는 재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미흡' 등을 이유로 2014년부터 3차례 반려(재검토)됐다.

그러자 시는 반려 결정 취지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없이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비만 축소한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 '조건부 추진' 결정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경남도의 재심사 승인 전 실시한 실시설계 용역 결과엔 총사업비가 80억 원으로 돼 있지만, 시는 이 중 11억 원을 줄인 69억 원으로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했다.

게다가 사업 승인 이후 시는 토목공사 비용 등 지방비 16억 7000만 원을 증액해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와 달리 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거제시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 감액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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