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7개 항공사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과태료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과태료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다.
항공사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한 달간 공항 운영사인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10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내 공항 운영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 공항 내 이동 지원, 전용 서비스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태료가 부과된 7개 항공사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했고,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7개 항공사에 통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과태료 #항공사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