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걸린 질병 공문에 공개한 상사···인권위 "인격권 침해"

2024. 8. 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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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 관련 공문에 신청자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력 또는 질병명 등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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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질병휴가 관련 공문에 신청자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공사의 전북 지사장에게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사의 전북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 ㄱ씨는 질병 휴가를 신청했고, 상급자인 ㄴ씨는 ㄱ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한 채 질병 휴가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보냈다.

ㄱ씨는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ㄴ씨는 업무지원 인력파견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문에 ㄱ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표기했고, 현재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ㄴ씨는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공문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력 또는 질병명 등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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