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민생 법안 신속 처리’ 합의···간호법·금투세 논의

이보라·신주영·조미덥 기자 2024. 8. 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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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인사를 나눈후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합의 처리 법안으로 우선 거론된다. 야당 주도 법안 통과→거부권(재의요구권)→법안 폐기가 이어지며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자 뒤늦게 민생 현안 공약수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하고 “민생을 위해 양당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있다면 진 의장과 합의해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돌봄, 육아, 지역 인재 육성, 임대주택 공급 등 여러 법안을 같이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 공약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게 80여개”라며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에서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에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꽤 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진 의장은 예방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속 처리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추친됐다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부각되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도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민주당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특별법이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절충안을 모색했고, 정부·여당도 현금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방식의 안을 내놨다.

새 특별법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10년 간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피해자가 피해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주택을 구하면 10년 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아 퇴거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거쳐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제안에 “환영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검토 중에 있고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쟁점 법안들을 두고는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로선 반대”라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도 진 의장은 “제 개인 소신으로 국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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