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지났으니 다시 신고 좀.." 특진 취소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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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찰 베스트팀에 뽑혀 특진이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울산 경찰관 5명의 특진 취소 사유가 '꼼수 실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 A 지구대 3팀은 지난달 24일 경찰청이 시행한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1급지(대도시 경찰서) 4위를 차지해 전체 팀원 13명 중 5명에 대해 특별 승진이 결정됐다.
이 실적은 경찰청이 주관한 올해 전국 지역 경찰 베스트팀 심사에 공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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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의자 특정했지만 12시간 경과.. 피해자 다시 신고?
12시간 이내 검거해야 실적으로 인정돼
경찰청 공적 검증에서 확인.. 개선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역 경찰 베스트팀에 뽑혀 특진이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울산 경찰관 5명의 특진 취소 사유가 '꼼수 실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 A 지구대 3팀은 지난달 24일 경찰청이 시행한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1급지(대도시 경찰서) 4위를 차지해 전체 팀원 13명 중 5명에 대해 특별 승진이 결정됐다.
그런데 특진 임용을 이틀 앞둔 지난 7월 31일 경찰청은 이들 5명에 대한 특진을 돌연 취소했다.
당시 경찰청 본청이 공적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것이 취소 사유로 전해졌다. 지역 경찰관 성과 평가에는 112 최초 신고 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하면 실적이 인정된다.,
그런데 A 지구대 3팀은 특정 절도 사건 피의자를 12시간이 지난 후 검거하고도 마치 12시간 이내에 검거한 것처럼 실적을 올렸다.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다시 112로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잡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 실적은 경찰청이 주관한 올해 전국 지역 경찰 베스트팀 심사에 공적으로 포함됐다.
경찰청은 향후 개선책과 대응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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