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입건… 면허 취소 수준

안진용 기자 2024. 8. 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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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현행법상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면 범칙금 10만 원과 함께 면허 100일 정지(0.03% 이상) 또는 면허 취소(0.08%)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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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지난 2020년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자전거)’로 분류됐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면 범칙금 10만 원과 함께 면허 100일 정지(0.03% 이상) 또는 면허 취소(0.08%)가 될 수 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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