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기소

원종진 기자 2024. 8. 7. 1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돼 온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겨레와 중앙일보 전직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돼 온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인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동안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재직 시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씨 청탁을 받고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정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갚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겨레와 중앙일보 전직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겨레 전 간부 A 씨는 8억 9천만 원을, 중앙일보 전 간부 B 씨는 2억여 원을 김 씨에게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