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후 도주한 20대…차에 치인 30대 환경미화원 숨져

이재은 2024. 8. 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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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한 20대가 도주하던 중 30대 환경미화원을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교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A씨는 1㎞가량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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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량 도주한 뒤 30대 피해자 들이받아
다시 도주하던 중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남 천안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한 20대가 도주하던 중 30대 환경미화원을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분께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교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A씨는 1㎞가량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하던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또다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두 차례 도주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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