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네? 빼세요!”…지하 주차장서 쫓겨나는 전기차

박소현 매경닷컴 기자(mink1831@naver.com) 2024. 8.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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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여파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40여대의 차량을 불태우고 단전·단수 사태까지 불러온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화재 시 민형사상 책임을 차주가 진다는 서약서를 내야 지하 주차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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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여파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40여대의 차량을 불태우고 단전·단수 사태까지 불러온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화재 시 민형사상 책임을 차주가 진다는 서약서를 내야 지하 주차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한국 전체 가구의 60%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 주차장은 필수 시설”이라면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하 대신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진출처=연합뉴스 독자 제공/ 편집]
지상 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지하 주차장보다 쉬운 대응이 가능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018년 내연기관 BMW 차량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인한 화재 시에도 BMW 차량이 주차장 출입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화재 대응 상황을 고려,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조치를 받기 전이라면 주차장 이용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보냈다.

해외에서도 전기차의 지상 주차장 이용을 권고하는 분위기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밀포드 시는 올해 초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호주 NSW 소방구조청은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을 가능한 한 야외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독일의 여러 지하 주차장에서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 사례가 있다. 쿨름바흐와 레온베르크 같은 도시는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지하 주차장과 같이 소방차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위험이 따른다는 데 착안한 결정이다.

임기상 대표는 “전기차는 5년에서 8년 사이에 성능 저하가 주로 나타나며, 고속 충전이나 높은 주행거리, 과도한 열 등으로 인해 초기에 배터리 성능 저하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고장과 화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전 시간이 20% 이상 증가하면 이는 배터리 내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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