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구대 경찰 특진 취소 사유는 '꼼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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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에 뽑혀 경찰청 특진이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찰관 5명의 특진 취소 사유가 '꼼수 실적'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신정지구대 3팀은 지난달 24일 경찰청이 시행한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1급지(대도시 경찰서) 4위를 차지해 전체 팀원 13명 중 5명에 대해 특별 승진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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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에 뽑혀 경찰청 특진이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찰관 5명의 특진 취소 사유가 '꼼수 실적'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신정지구대 3팀은 지난달 24일 경찰청이 시행한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1급지(대도시 경찰서) 4위를 차지해 전체 팀원 13명 중 5명에 대해 특별 승진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특진 임용을 이틀 앞둔 지난달 31일 경찰청은 이들 5명에 대한 특진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이 공적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견됐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신정지구대 3팀이 꼼수를 쓴 절도 피의자 검거 실적이 공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경찰관서 성과 평가에는 경찰관이 112 최초 신고가 들어온 후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하면 실적이 인정되는데, 신정지구대 3팀은 특정 절도 사건 피의자를 12시간이 지난 이후 피의자를 검거했으나 마치 12시간 이내에 검거한 것처럼 실적을 올렸습니다.
즉, 지구대 팀원들이 112에 최초 절도 신고가 접수된 후 피의자를 특정했으나 이미 12시간을 지난 상태이자, 피해자에게 다시 112로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잡은 것처럼 한 것입니다.
이 실적은 이번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공적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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