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노동단체 "중대재해기업 책임자 신속 수사·처벌해야"

장광일 기자 2024. 8. 7.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시민 노동단체가 중대재해 기업 책임자에 대한 노동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과 시민 노동단체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등은 7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 책임자를 처벌해 중대재해를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사건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중대재해 조사의 유족 참여, 조사 보고서 공개, 기업 책임자에 대해 신속한 기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부산 시민노동단체가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 책임자의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8.7/ⓒ 뉴스1 장광일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시민 노동단체가 중대재해 기업 책임자에 대한 노동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과 시민 노동단체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등은 7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 책임자를 처벌해 중대재해를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1일 아파트 건설 현장과 14일 다른 아파트 현장에서 노동자가 각 1명씩 숨졌다"며 "1년 정도가 지났지만, 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검찰 또한 기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에서 중대재해 81건 이상이 발생했다"며 "이중 송치된 사건은 3건, 재판부에 기소된 사건은 2건이 전부"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1331건이지만, 지난 3월 기준 노동부가 송치한 사건은 107건이고 내사 종결한 사건은 80건"이라며 "노동부는 내사 종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족과 단체 관계자들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재해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조사 결과도 알 수 없고 사고 책임 기업에 고인의 실수, 부주의 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부산에선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발생한 A 건설사에서 온열질환으로 노동자가 숨졌다"며 "법이 제정돼도 집행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사건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중대재해 조사의 유족 참여, 조사 보고서 공개, 기업 책임자에 대해 신속한 기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