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 온종일 폰 줘봤던 軍… ‘일과 시간 이후 사용’ 현행 유지

양지호 기자 2024. 8.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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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확대 시범사업 결과 부작용 우려...현행 유지 결정

병사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일과 시간 이후(오후 6시~9시)로 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6개월 동안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가 온종일(오전 7시~오후 9시) 휴대폰을 사용토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위반행위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5일 서울역에서 군인이 통화를 하는 모습. /뉴스1

국방부는 이날 “다음달 1일부터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 시행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군의 20% 수준인 45개 부대 6만여명 병사 대상으로 평일 휴대폰 사용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일과 후인 오후 9시까지 확대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병사들은 현재 평일은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는데 평일 사용 시간을 대폭 확대해 5배 가량으로 늘린 것이다.

시범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휴대폰 사용 과정에서 보안위반·불법도박·디지털성폭력 등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일과 후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직전 6개월 해당 부대 적발건수는 1014건인데 온종일 사용 가능하게 했던 6개월 동안은 1005건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처벌을 강화했는데 위반건수는 유지됐다”며 “시범운영 결과 군 본연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며 현행 ‘일과 후 사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온종일 사용시 경계근무·당직근무·교육·훈련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지만 관련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또 제재수단을 강구해도 병사들이 이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고 한다.

군은 시범기간 위반행위를 한 병사들에 대해서는 강등·감봉·군기교육·휴가단축 등의 징계와 외출·외박제한 휴대폰 사용제재 등을 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 기술 등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는 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병은 지난 시범사업에서 적용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1시간씩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과 소통 및 고립감 해소 등 취지에서다.

군 병원 입원 환자는 과업이 없는 입원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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