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줘" 미성년자 꾄 '군인'…휴대폰 사용 늘려주자 벌어진 일

김인한 기자 2024. 8.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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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7일 발표한 '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 관련 대표적인 위반 사례들이다.

군은 2020년 7월부터 일과후(18시~21시)와 휴일(08시30분~21시)에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는 '일과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시간을 일과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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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軍, 휴대폰 사용시간 확대 검토했으나 현행 정책 유지키로
다만 훈련병은 주말·휴일 1시간 휴대폰 사용 확대…다음달 1일 시행
국방부가 7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시간을 일과후(18시~21시)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정책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은 가정과의 소통, 고립감 해소 등의 차원에서 주말·공휴일에 휴대전화를 1시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군병원 입원환자는 평일·휴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관련 정책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뉴스1


#1. 경찰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과 영상 촬영 등을 요구한 20대 A씨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군복무 중 휴대폰을 사용해 미성년자와 불법채팅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 군사경찰은 군복무 중 불법도박을 자행하던 사병 B씨를 적발했다. B씨는 입대 전후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억대 도박을 했고 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병사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국방부가 7일 발표한 '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 관련 대표적인 위반 사례들이다. 군은 2020년 7월부터 일과후(18시~21시)와 휴일(08시30분~21시)에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는 '일과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사병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검토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1차·2차 시범운영은 각각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육군 15사단, 2022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1개 부대에서 진행됐다. 3차 시범운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육·해·공군·해병대 45개 부대 내 약 6만여명에게 적용돼 운영됐다.

국방부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시범운영 결과. 사용수칙 위반이 육군에선 더욱 늘었다. / 사진=국방부


3차 시범운영에선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소지·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계·당직근무 중에는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지휘관이 승인한 시간·장소에선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식사·개인활동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뒀다.

3차 시범운영 결과 사용수칙 위반건수는 1005건으로 드러났다. 육군의 경우에는 위반건수가 시범운영 전후 431건에서 587건으로 증가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히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됐다고 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점호 후 공기계를 반납하고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군 보안구역을 사진 찍어 온라인 상에 게재하거나 당직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가받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도 다수 적발됐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고 이를 확대할 경우 악성 위반행위가 더욱 증가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은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부대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불법도박 292건 △디지털성폭력(음란사진 촬영·게시) 117건 △사용수칙 위반(사용시간 미준수 등) 8075건 △보안위규(비인가 휴대전화 반입 등) △타인권리침해(통신데이터 제공 요구 등) 9건 등으로 나타났다.

군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시간을 일과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정책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은 가정과의 소통, 고립감 해소 등의 차원에서 주말·공휴일에 휴대전화를 1시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군병원 입원환자는 평일·휴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관련 정책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가 7일 발표한 휴대전화 관련 병사 위반행위 현황. / 사진=국방부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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