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지원… 지자체 6000억 추가 투입

전세원 기자 2024. 8. 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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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지원 규모가 1조2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이번 주 안에 완료되도록 하고, e커머스 업체들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40일 미만'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상품 환불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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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함 1.2조 유동성 공급
소비자환불 이번주 완료 의지
재발방지 위한 법개정도 추진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지원 규모가 1조2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이번 주 안에 완료되도록 하고, e커머스 업체들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40일 미만’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판매대금을 제3의 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공급 방식을 대리 대출에서 직접 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000억 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앙정부 지원액과 합하면 총 1조2000억 원의 유동성이 투입되는 셈이다.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총 2783억 원(지난 1일 기준)으로 이 중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규모는 6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일반상품 환불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e커머스와 PG 업체의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e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에 넣기로 했다. 업태와 영업방식을 고려해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e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추후 정하기로 했다.

PG 업체에 대해선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e커머스 업체와 PG 업체 모두에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PG 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업무 정지·등록 취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충전금 환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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