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책역량·도덕성 검증 완전 분리해야”

윤정선 기자 2024. 8. 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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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막말과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돼 국민 대상 공개 검증이라는 순기능보다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속에 전문가들은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정책이나 능력 검증은 더 사라지고 있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후보자 신상 파기 중심의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된 인사청문회를 따로 떼어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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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이제는 바꾸자 - (下) 전문가 제언
‘아니면 말고’ 식 신상털기 매몰
순기능 대신 정치혐오 부추겨
‘도덕성’ 따로 떼어 비공개 진행
막말 쏟는 의원 징계 강화하고
삼진아웃 도입해 청문회 배제를

인사청문회가 막말과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돼 국민 대상 공개 검증이라는 순기능보다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속에 전문가들은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정책이나 능력 검증은 더 사라지고 있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후보자 신상 파기 중심의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된 인사청문회를 따로 떼어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도덕성 검증을 공직윤리청문회로 따로 떼어, 상대적으로 약화된 역량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입장 차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법안을 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막말 등을 쏟아내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를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공격해 흥분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국민적인 시각에서 비속어나 낮은 수준의 발언을 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 대해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해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선 자료 제출에 대한 후보자나 국가기관 등의 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경우 1차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야당에 적극적으로 공유해준다”며 “결국 행정부가 1차 검증 과정에서 확보·확인한 자료를 반복해서 요청하지 않도록 해 검증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현출 교수는 “비공개로 정한 도덕성 검증 내용이나 제출된 자료를 누설한 위원들에 대한 징계나 형사 처벌을 명시하는 식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이은지·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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