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외압' 의혹 일파만파…관세청 "보도원칙 준수 요청한 것"

박찬수 기자 2024. 8. 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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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정치 쟁점화되는 등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7일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면서 이를 반박했다.

이에앞서 더불어민주당은 6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등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결론적으로 영등포경찰서 브리핑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수사팀에 대한 요청은 '보도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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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협조 요청한 적도 없고 지시 받은 적도 없다"
"‘세관직원이 도왔다’ 허위진술, 범죄자 전형적 수법"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정치 쟁점화되는 등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7일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면서 이를 반박했다.

이에앞서 더불어민주당은 6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등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치 공세 속에 관세청은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작년 9월부터 1년간 압수수색 5회, 현장검증 5회, 포렌식, 소환조사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했다.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해당된다.

당시 인천공항세관장은 소속직원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 브리핑에 포함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과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세관 관련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했다.

또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당시 영등포서 형사2과장(백 경정)과의 면담에서 세관 연루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관세청장도 작년 국정감사 시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고,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론적으로 영등포경찰서 브리핑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수사팀에 대한 요청은 '보도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또 세관직원이 마약운반책을 도와주었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은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주었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 명(A)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지목된 다른 직원(B)은 사건 시간대 해당 동선 출입기록이 없다.

그러자 마약운반책들은 또다른 직원(C)을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택시승강장’ 관련 내용은 삭제되었다.

마약운반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전세계적으로 마약 밀반입 조직들은 마약운반책을 포섭할 때 그들을 안심시키고 적발 시 형량 경감을 받을 의도로 ‘세관직원을 매수하였다’는 거짓정보를 흘리고 이를 믿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마약운반책의 진술 번복, 진술과 근무상황과의 차이, 마스크 착용근무 및 마약 밀수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혐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0일 국내 밀반입 필로폰 74㎏(시가 2200억원)를 유통하려 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범죄조직의 조직원과 단순가담자 등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이튿날인 11일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 1월27일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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