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사 범죄경력 뒤늦게 조회·과다 출장비…광주 복지시설 적발

류형근 기자 2024. 8. 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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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근무자의 범죄경력을 채용 후 조회하고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광주지역 공무원과 복지시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자재 납품업체를 부적절하게 선정하고 후원금 사용내역 비공개, 출장여비 과다사용, 채용 강사 범죄경력 확인 등을 소홀히 한 5개 자치구 사회복지시설과 담당공무원에 대해 통보·주의·시정 등 27건 행정상 조치하고 130여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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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원회 27건 행정처분·130여만원 환수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동양육시설 근무자의 범죄경력을 채용 후 조회하고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광주지역 공무원과 복지시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자재 납품업체를 부적절하게 선정하고 후원금 사용내역 비공개, 출장여비 과다사용, 채용 강사 범죄경력 확인 등을 소홀히 한 5개 자치구 사회복지시설과 담당공무원에 대해 통보·주의·시정 등 27건 행정상 조치하고 130여만원을 회수했다.

광주 동구의 모 아동양육시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강사를 채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지만 양육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채용 후 38일이 지난 후 실시했다.

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한 강사 30명의 범죄경력 조회를 4일에서 383일이 지난 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의 아동양육시설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일을 법정기준보다 13일보다 짧은 7일간 했으며 평가위원도 내부직원으로 구성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북구의 아동양육시설은 2021년부터 지난 4월 15일까지 보호아동 12명의 통장에서 의류구입, 교통비, 학원료 명목으로 총 130건 1557만750원을 출금하고도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해당 양육시설은 보호아동의 개인 통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내역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남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 수입 내역만 공개하고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 주의 조치했으며 동구의 아동양육시설장은 출장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환수 조치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에서 적발된 복지시설과 담당 공무원 등은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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