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상자산 이상거래 신고센터 출범

박유민 2024. 8. 7. 1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해야 한다.

이에 두나무는 최근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한편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고객센터 '업비트 라운지' (사진=두나무)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이에 두나무는 최근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업비트가 거래 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상거래 감시정책도 운용 중이다. 보안상 이슈 혹은 이상거래 등이 발생 시 유의촉구를 안내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